1. 배경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점점 늘고 있지만, 사람과 달리 동물은 의료보험 혜택이 별도 없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부담되는 지출 중의 하나는 바로 의료비입니다. 또한 동물병원 진료비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질병에 노출될 경우 온전히 건강만 걱정하는 것이 아닌 재정적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면제하니 동물병원 이용 시 이를 참고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9월 27일에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른 것입니다.
2. 세부내용
정부는 당초 '예방' 목적의 진료 항목에만 적용한 부가세 면제 조치를 '치료' 목적의 항목까지 대폭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면제 대상 항목이 약 1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하는 진료 항목은 진찰이나 투약/검사 등과 같은 기본 진료와 더불어 설사, 구토, 기침이나 발작 등 반려동물의 증상에 따른 처치, 이외에 외이염이나 아토피성피부염, 심장사상충증, 결막염, 탈구 수술, 중성화 수술 등이 있으며, 보다 상세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 농림축산식품부
진료용역의 분류 |
현행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 |
확대(안) (질병 예방 목적 외 치료 목적 추가) |
추가 항목수 |
진찰 및 입원 | - | ▶ 진찰, 입원관리 | 2개 |
접종 및 투약 | ▶ 예방접종 : - DHPPL(종합백신) - 광견병 - 신종플루 - 전염성기관지염 - 코로나장염 - FVRC(고양이종합백신) - 전염성복막염 -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 고양이ringworm백신 ▶ 약 :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 음,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
▶ 예방접종, 조제/투약 ※ 예방접종, 조제/투약은 항목 신설로 산정(현행 제한적 범위를 삭제) |
2개 |
검사 | ▶ 검사 : 병리학적 검사 |
▶ 병리학적 검사(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 3개 |
▶ 영상진단의학적 검사(X-ray, 초음파, CT, MRI 등) | |||
▶ 계통별 기능검사(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 |||
▶ 내시경검사(내시경, 검이경 등) | |||
증상에 따른 처치 |
- | ▶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발작, 황달, 파행, 호흡곤란, 혈변, 혈뇨,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 11개 |
질병의 예방 및 치료 | ▶ 수술 : 중성화 수술 |
▶ 내과/피부과 :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췌장염, 피부사상균증,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만성신부전, 비심인성 폐수종, 부신피질기능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단두동증후군, 간질, 폐렴, 급성신부전, 심상사상충증 | 19개 |
▶ 안과 : 결막염, 유루증, 고향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건성각결막염, 안검염, 각막염(비궤양성), 포도막염 녹내장, 각막이상증, 제3안검 탈출증,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첩모중생, 초자체변성, 상공막염, 안검종양, 첩모난생, 안검내변 ·외변 | 19개 | ||
▶ 외과 : 중성화 수술, 무릎뼈 안쪽 탈구,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유선 종양, 추간판 질환, 위내 이물, 제대 탈장, 자궁축농증, 전방십자인대 파열, 항문낭염, 고관절 이형성증, 장내 이물, 담낭점액낭종, 비장종양, 골절, 방광결석, 식도 이물, 담석증, 드레싱 | 18개 | ||
▶ 응급중환자의학과 :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심인성 폐수종, 빈혈, 백혈구 이상,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당, 복막염, 흉수, 혈소판 감소증, 중독, 저혈당, 위장관 폐색, 핍뇨, 부정맥,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응고장애, 혈전질환, 심폐소생술, 쇼크처치, 산소공급 | 20개 | ||
▶ 치과 : 구내염, 치은염,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치근단농양, 발치, 스케일링 | 6개 | ||
추가 항목수 합계 | 100개 |
3. 기대효과
이번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 적용으로 반려견을 양육하는 가정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2023년 10월 말까지 하반기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권장하여 의료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의 동물병원은 2023년 10월 기준 약 5,000개에 달하며, 시군별로는 경기도 전체 1,300여 개 중 성남시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가 각각 약 11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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